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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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원칙' 강조
윤석열 대통령체포영장내란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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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후,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적시된 건 내란수괴다'며 영장 집행 관련 논의 진행 중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는' 체포영장 적시된 건 내란수괴 '라면서'집행이 원칙'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을 발부받으면 집행이 원칙'이라며'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체포영장 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다. (오늘 바로) 조사가 가능하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수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공수처 관계자가 기자들과 나눈 문답 전문이다. '불의의 사고로 운명 달리한 분들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 오늘 전화를 많이 줬는데 내용 파악도 해야 하고 어디까지 알려줄 수 있을지 시간이 걸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

공지한 대로 체포영장과 압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 수괴다.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수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유효기간은 1월 6일까지다. 인치 장소는,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구금할 장소가 필요한데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체포영장 관련된 말씀 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드리겠다.' - 1월 6일 만료라고 했다. 영장발급은 언제 됐나? '오늘 자로 발부됐다. 오늘 새벽으로 알고 있다. 시간은 다시 확인하겠다. 영장에는 발부 시간이 찍혀있지 않다.' - 7일이라고 하면? '1월 6일로 적시돼 있다. 법원이 발부한 시점은 어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인지한 건 오늘 새벽이다. 기간은 1월 6일까지다.' -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공수처랑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할 때 각각 몇 명씩 나가는 것인지?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에 근거해서 군사상 비밀 이유로 압색 거부하면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집행 관련해서 궁금해하던데, 지금 검토와 논의해야 하고 국수본과 협의를 해야 할 문제다. 지금 단계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없다. 현 단계에서는.' - 영장을 바로 집행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집행이 원칙이다. 다만 여러 사정이 있어서 고려할 수 있으나 집행이 원칙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린다.' - 영장집행할 때 경호처랑 사전조율할 예정인가? '통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한테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체포영장 적시된 건 내란수괴다. 이걸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다.' -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저희가 체포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런 죄명이 들어가는데 보통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는 대표 죄명만 통상 기록하게 돼 있다.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 법원 판단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됐다고 본 건지. 공조본이 있다고 본 건지? '수사권 문제는 구분 지어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장 청구는 저희 주임검사 명의로 받고, 발부도 내란죄로 발부가 된 거다.' - 전례가 없는 경우다. 집행 이전에 신분을 고려해서 사전 조치 있나. 사전 조율이라든지. '사전 조치라고 말하면 어떤 것을 말하나?' - 전례 없는 경우니. '집행이 원칙이라는 걸 말했고, 여러 사정을 있을 수 있으니 고려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집행이 원칙이다.' - 우려되는 상황이 경호처에 의한 물리적 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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