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남용 검사에 면죄부 준 헌재, 수치는 왜 우리의 몫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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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 나온 판결] 헌법재판소의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청구 기각 결정

2021년 대법원은 역사상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 조작'으로 무죄가 선고된 후, 검찰이 자행한 '보복 기소'가 공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회는 당시 '보복 기소'의 담당 검사였던 안동완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순간에 서울중앙지검 안동완 검사는 오래된 사건 하나를 캐비넷에서 꺼냈다. 4년 전에 기소유예로 종결되었던, 유우성씨의 외환관리법 위반혐의 사건이 그것이다. 안동완 검사는 이를 다시"수사"하여 2014. 5. 기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음에도 기소한 것이므로 이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6년이 지난 2021. 10.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었다. 역사상 최초로 대법원이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것이다.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공직범죄이다. 더구나 검사의 경우 검찰청과 국가공무원법의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국회는 2023. 9. 21. 안동완 검사를 탄핵소추하기로 의결하였다.

일본에서 향응접대를 받았거나 담당 사건 관련자로부터 골프클럽 1개, 양복 2벌 등을 받은 판사, 심지어 법원 직원인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희롱하거나 여성을 불법촬영한 판사 등이 탄핵재판소에서 파면결정을 받은 것은 이런 연유에서이다. 그뿐 아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탄핵하지 못했지만, 술 마시고 불법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서부터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 판사, 부적절한 선물을 받은 판사, 조세포탈한 판사, 공직자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판사 등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탄핵하여 파면시켰다.검사 탄핵에서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인 특별징계위원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5:4의 표결로, 공소권을 남용한 안동완 검사를 탄핵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3명의 재판관은 그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고, 2명의 재판관은 공소권 남용은 맞지만, 그렇다고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은 없었다고 보았다.

더 문제적인 것은 판단의 과정이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과 검사가 대립각을 세우며 서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사실관계를 찾아간다. 실체적 진실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그렇지 못하다. 여기서는 탄핵소추한 국회의 대리인과 피소추인인 검사가 서로 공방을 벌인다. 정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유우성씨는 완전히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 사정변경에 관한 공방에서 검사 측의 주장은 있지만 유우성씨는 그에 반박할 수 없다. 결국 이런 탄핵심판절차를 통해 법원이 발견한 실체적 진실을 뒤집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 세 재판관의 판단이 법리적으로도 옳지 않음은 이 때문이다.

아울러 이 두 재판관이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안동완 검사가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는가의 점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가의 여부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죄"의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이라는 징계조치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의 존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우리 형법이 금지하는 일반명령-'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말라'-을 위반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판단은 이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먼저 했었다.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안동완 검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사라졌음을 공식선언하였다. 그럼에도 두 재판관이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하려면 그만큼의 논증이 있어야 했다. 이 사건 결정에서처럼 마치 자신들이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리인인 것처럼 처신해서는 아니 되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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