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론 확산에 소득·집값 제한 문턱 높여부부합산소득 1억초과·6억 넘는 집 구매 땐 안 돼
부부합산소득 1억초과·6억 넘는 집 구매 땐 안 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소. 연합뉴스 앞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넘는 사람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다. 집값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이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을 전면 취급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역마진을 떠안으면서 고소득층의 ‘내 집 마련’ 자금을 지원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올해 1월 말 출시한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이다. 집값이 9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 없이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신청액이 연간 공급목표액을 넘어도 내년 1월까지는 공급하겠다고 밝혀왔다. 일단 이달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접수를 중단하고 우대형만 취급하기로 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동시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공급목표에 도달함에 따라 저소득·실수요자 위주 지원을 위해 일반형 공급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우대형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내년 1월까지 공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일시적 2주택자도 오는 27일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이제까지는 주택 보유자도 3년 안에 이를 처분한다는 전제하에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었다. 일시적 2주택자의 비중은 8월 취급된 우대형 상품 중 15.7%에 이르렀다. 앞서 한겨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23%가 세전 연소득 9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역마진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정책자금을 동원해 고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도와줬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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