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병원 절반 이상, 야간간호사 수가 지급 제대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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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마련 후 첫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이행·강화방안 마련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음 실시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2023년 3분기 '야간 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을 대상으로 야간간호 인력 현황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야간간호료 지급 현황·환류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야간간호료 지급총액은 305억9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야간 교대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쉬는 날 또는 시간의 교육 및 훈련 참여, 근무 외 행사 최소화와 3일 이하의 연속 야간근무 등의 항목은 대체로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지급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658개소 중에서 간호사에게 '야간간호 특별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495개소였고, 간호사를 추가 채용한 기관은 82개소, 수당 및 간호사 추가 채용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8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금번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미제출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부재했다"면서"환류 시 추가 인력 채용은 간호사들의 야간간호료 환류 체감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짚었다. 한편,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된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의 야간 근무‧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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