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계엄사령부(계엄사)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이후에도 제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계엄사령부(계엄사)가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예하 제2신속대응사단에 '출동 준비가 가능하느냐'는 취지로 문의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12월 4일 오전 2시 40분께 제2신속대응사단 출동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출동한 적은 없고,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는 문의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강 사령관은 '계엄사 모 중령으로부터 7군단에 문의가 왔고, 7군단으로부터 지작사 참모장에 연락이 왔다'며 '연락을 받고 사령관 승인 없이 부대를 일체 움직이지 마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정대로면 이런 문의는 합참-지작사-7군단-2신속대응사단으로 이어지는 명령계통을 통해야 하지만, 계엄사가 지작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7군단에 출동준비 상황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 병력 출동 문의를 한 시각은 12월 4일 오전 2시 40분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오전 1시에서 약 1시간 40분가량 흐른 시점이었다. 계엄사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병력동원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경기도 양평에 주둔하고 있는 제2신속대응사단은 예하에 201신속대응여단과 203신속대응여단을 두고 있으며, 헬리콥터와 수송기를 이용한 공중강습 신속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이날 국조특위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도 추가적인 병력 출동 준비가 있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수방사를 통해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느냐'고 묻자 박 총장은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안아무개 수방사 작전과장(중령)에게 '12월 4일 오전 2시쯤 계엄사령관으로부터 52사단과 56사단의 추가 증원 요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라고 묻자 작전과장은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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