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해자’라던 건설사들, ‘분신 건설노동자’ 처벌불원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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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해 '피해자'라고 지목당한 건설사들은 오히려 피해를 본 게 없다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서를 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표적으로 한 경찰의 강압 수사가 재확인된 셈입니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지대장 빈소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3.05.04 ⓒ민중의소리이들 업체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채용한 것은 정부와 수사기관의 주장처럼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게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것이며, 경찰이 '갈취'라고 주장한 노조 전임비 등도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노조 간부가 갈취했다'고 한 노조 전임비나 팀장 임금에 대해서도"민주노총 소속 팀장이나 노조 전임자라는 사람들이 조합원들의 근무를 관리해 주었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의 다리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아 노동조합 전임비나 팀장 수당도 큰 문제 없이 지급했다"며"전임비 지급은 단체협약이라는 중앙 임금·단체협약과 노사 간의 약속과 현장 관계에 의한 지급이었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로 알고 있다"고 적었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들 건설업체 외에도 강원 지역에서 건설노조 조합원을 채용했거나 하고 있는 12곳의 건설업체들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탄원서를 냈다. 한 건설업체는"민주노총 소속 팀장이나 노조 전임자가 회사의 인력 공급에 크게 기여했고, 원만하게 현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며"채용 강요나 전임비 요구, 집회 등에 불법적인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어려운 건설 경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법률가단체는 경찰이 건설업체 현장소장에 전임비나 채용 강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고발 양식을 배포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거의 고소, 고발 사주가 아니냐"고 꼬집을 정도였다. 국토교통부 역시 전국 건설사에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 집중관리 대상 추천' 공문을 배포했는데, 신고 예시에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실명을 다수 적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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