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9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박2일 노숙 문화제가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 강제 해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 인도에서 2차 노숙 문화제를 열었다. 문화제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활동가, 시민 등 주최측 추산 200여명이 모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들의 협조 요구서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관련 공동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행사는 집시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 법원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쯤부터 대법원 일대를 철제 펜스로 둘러치고 기동대 12개 부대를 배치했다. 공동투쟁은 문화제에 앞서 대법 인근 서울지하철 2호선 6번 출구 앞 사거리에서 보행 신호 때 횡단보도로 나가 대형 현수막과 몸피켓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활동가들이 2차례 퍼포먼스를 한 뒤 3번째 횡단보도 가운데로 진입하려는 것을 경찰이 제지하면서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김수억씨는 “87년 6월 항쟁일이 내일이다. 이한열 열사가 쓰러진 게 내일”이라며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절박한 요구를 알리고자 한 것 뿐인데 이조차도 가로막는다”고 했다. 김씨는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법과 원칙을 지킨다며 노사 관계에 있어 사용자에 대해 단 한 명도 처벌 안 한다. 우린 민주주의를 지키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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