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야간문화제’ 불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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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야간문화제’ 불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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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지난달 16∼17일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9일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건설노조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가 진행한 1박2일 집회를 수사하는 경찰이 9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지난달 16∼17일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 집행부·조합원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장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에게는 집시법 외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당일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진행하라는 경찰의 부분금지 통고에도 이후 야간문화제에 참여해 사실상 집회를 이어갔고, 허가받지 않고 서울광장 및 인도 등을 점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문화제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한 뒤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장 위원장 등 집행부 2명에게 앞서 4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양회동씨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장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이슈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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