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보름만'대북송금' 등은 보강수사野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
野"살라미식 쪼개기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증거관계와 법리를 재검토한 검찰이 백현동 개발 관련 건을 떼내 우선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이 대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에 대해 특경가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동일하고 시기와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에, 지난 6일 첫 사건기일이 시작된 대장동·위례 사건에 해당 건을 병합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장동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에 배당됐다. 병합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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