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싸웠던 피해자들이 정부안을 놓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정부안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 두고두고 화근이 되리라. 📝 차형석 편집국장의 편지
“좋아 빠르게 가.” 지난 대선이 한참 지나고서야 이 말의 출처를 알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촬영한 ‘공약 쇼츠’에서 나온 말이다. 뭐가 좋고, 뭐가 빠르게 가? 온라인에서 자주 접했는데도, 뭔가 어감이 어색했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내놓았다. 말도 어려운 ‘제3자 변제’ 방안이다. 한마디로 국내 기업 단독으로 조달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안은 2018년 10월·11월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 배상 확정판결의 취지를 무시한 조처다. ‘굴욕·굴종’이라는 말이 뒤따랐다. 정부안에 어안이 벙벙한 사이, 3월 도쿄 한·일 정상회담-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5월 히로시마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포스코·한국도로공사·KT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본 16개 한국 기업이 재원 마련에 참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말이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이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 21만8639명 중 극히 일부다. 현재 소송 67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1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이 2018년 판결을 번복하지 않는 한 승소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한국 기업은 얼마의 돈을 내야 하나?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한 정부의 조처로 기부금을 내야 한다는데, 이는 ‘배임’ 아닌가?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싸웠던 피해자들이 정부안을 놓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정부안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 두고두고 화근이 되리라. 함께볼기사 외교부와 전직 보수 외교 원로들도 ‘속도 조절’을 권유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세게 밀어붙였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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