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하면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새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현행법상 이 방안이 이행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 속 들여다 보니
취재진에게 내용증명 접수확인을 보여주는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연합뉴스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하면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정부는 일본 가해기업 대신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법조계에서는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현행법상 이 방안이 이행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13일 “2018년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재단 쪽에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일본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돈에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이상, 채권자로서는 누구에게든 약속한 돈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 사건처럼 채권자가 특정 채무자의 변제 만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례가 없다. 채권자도 채무자도 원치 않는 변제를 제3자가 나서서 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때문에 채권자들은 민법 제469조 1항의 단서 조항에 근거해 제3자 변제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강제동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강길 변호사는 “민법의 원칙은 ‘제3자 변제’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원고인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제3자 변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재단 쪽 변제의 수령을 거부하고 일본 가해기업 자산에 대해 현금화 절차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 쪽이 피해자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제3자 변제를 강행할 경우, 공탁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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