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개별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기준법(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별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전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망을...
일본 정부가 개별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고 일하는 가사노동자 에게 노동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별 가사노동자 의 노동권을 전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는 취지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외국인 가사노동자 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추진하는 한국 정부와 대조된다.
현재 일본 노동기준법은 개별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노동자는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동기준법 116조2항은 “이 법률은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 사용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개별 가사노동자는 휴일, 노동 시간, 연차유급휴가, 산업재해보상 등 노동자의 권리를 하나도 보장받지 못한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고 있을 뿐 개별 가사 노동자는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다. 여론이 달라진 건 2015년 도쿄도 후추시 여성 가사 노동자 A씨의 돌연사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A씨는 2015년 후추시의 저온 사우나 시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뒤 숨졌다. 해당 사건의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당시 A씨는 일주일 간 야간 근무를 했는데, 휴식 시간은 자정에서 새벽 5시까지에 불과했다. 휴식 시간에도 돌봄 노인의 침대 옆에서 이불을 깔고 잠을 잤다. 유족은 업무 중 과로에 따른 산업재해로 판단해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신청했지만 가사 노동자에게는 노동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이 23.0%, ‘10시간 이상’이 13.2%였다. 응답자의 47.1%는 정해진 휴식 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미리 정해진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63.3%에 달했다. 응답자의 19.9%가 밤 10시 이후에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면서 아프거나 다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5.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 괴롭힘 경험, 갑작스런 계약 해지, 성희롱 등을 고충으로 꼽았다.실태조사가 발표되자 법 개정 요구 여론은 더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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