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제공죄로 처벌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r김성태 쌍방울그룹 이재명 검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귀국 및 구속 이후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검찰 내부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회장은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 제공 차원”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는데, 검찰은 이 전액이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2018년 11월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 엠블호텔에서 열린 2018아시아태평양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전제인 승계작업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부터는 유죄라는 판단을 받았다. “부정한 청탁의 대상 또는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 그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는 판례에 따라 ‘묵시적 청탁’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의 길을 가게 될까. 검찰에 진술한 김 전 회장의 지인들은 “김 전 회장은 대북 경협 사업을 통해 재벌급 기업인으로 발돋움하고 싶어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대북 사업의 제반 비용인 800만 달러를 제3자인 북측에 건넨 대가를 얻기 위해 김 전 회장과 쌍방울그룹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5월 두 차례 중국에서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를 직접 만나 희토류 채굴권 등 1억 달러 규모의 경협합의서를 쓰는 등 사업 의지를 드러냈고 이 과정에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등이 대북 수혜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하는 부수적 이익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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