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호흡기 잠깐 뗄까? 명도 떼지는 수가 있어'\r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가 환자의 의료정보와 함께 환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SNS 게시글을 올린 걸 계기로 의료인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 윤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면서 “개개인이 경각심을 갖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기관 차원에서 분명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해당 병원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하고 있다"라며"관계 부서를 중심으로 사실이 맞는지 진위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 확인 중인 단계라 문제의 간호사를 찾아낸 건 아직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네티즌들 사이에선 간호사가 누구인지 밝혀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용환 의료전문 변호사는 처벌 가능성에 대해 “올린 게시글에 환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돼 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1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환자 정보를 누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과거 수술방 생일파티 사진·응급실 진료 공개 논란 건국대 충주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지난 2020년 4월 항문에 이물질이 낀 환자를 진료한 상황을 유튜브에 올렸다. [유튜브 캡쳐] 2020년에는 건국대 충주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가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유튜브에 올려 의료 윤리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의사는 채널 소개란에 “질병의 진단과 과정을 좀 더 사실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의료인은 물론 일반인에게 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교통사고 환자가 진료 중 숨을 거두는 장면이나 환자의 항문 등 내밀한 치료를 받는 상황을 일부 모자이크만 한 채 내보내면서 논란이 일었다.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올바른 소셜미디어 활용 기준이 마련되고 관련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의대생들에게 소셜미디어 교육을 시키는 문제는 언제나 고민거리”라며 “보통 자기 혼자 혹은 친한 지인만 본다고 생각하고 올리는데 이게 공적인 발언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고 각각의 의료기관에서는 분명하게 지침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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