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원전 측 제공 자료 전문용어 가득, 의견 진술권 침해...중대사고 대책도 없어"
12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함평주민 1421명은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경주지원은 영광 한빛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한수원은 40년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한빛 1·2호기를 정해진 수명보다 약 10년 더 가동하기 위한 수명연장 절차를 추진 중인데, 원자력안전법은 이 과정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있다.그런데 한수원이 현재 진행 중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게 함평주민 소송단의 입장이다.소송단에 참여한 함평 주민들은 모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이들로,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또한 수명연장을 추진하면서 진행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 사건 초안은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해 평가된 것이 아니므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송단은 지적한다.소송단에 참여하는 오민수 함평군번영회장은"한수원이 공개한 이 사건 초안은 전문용어로 가득 차 있어 주민들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명연장으로 방향이 급선회했다. 광주·전남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일각은 안전 문제 등을 걱정하며 수명연장에 반발하고 있다. 지역사회 반대 여론에도 한수원은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에 돌입했으며, 최근에는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있는 전남 영광·함평·무안·장성군, 전북 고창·부안군 등 6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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