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시민사회 단체, 국회의사당 앞에서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에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각 지역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폐지안 가결이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폐지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충청남도와 서울특별시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폐지하려 하고, 광주광역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조례 청구가 요건을 충족해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며"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된 순간부터 현재까지 학생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22대 국회는 인권법 제정으로 혐오정치에 맞서는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권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 대다수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현 상황에서 이는 더욱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라며"학생들의 당연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보호막이었던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각지에서 공격받는 지금, 우리는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수영씨는"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어째서 '학생인권'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논란이 되고 폐지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인권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결정권자들의 발상으로 보아, 아직도 인권은 보편적 상식으로 자리잡지 못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 중심에 선, 학교의 민주적인 변화를 만들어왔다. 학생도, 청소년도 시민이라는 선언으로 학교와 우리 사회를 바꾸어왔다. 모든 교육주체들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증언한다"고 주장했다.이 사무처장은"교육기본법은 물론 헌법 전문과 조문의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시민을 능동적인 주권자로서 나와 남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행동할 줄 아는 민주주의 능력자로 키워내는 데 교육의 근본 사명이 있다"라며"학생인권은 보편적인 인권과 헌법에서 흘러나오는 당연한 가치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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