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로 경고하자' 손피켓도 선거법 위반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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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경고하자' 손피켓도 선거법 위반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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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부 비판 퍼포먼스와 결합, 선거법 저촉 소지"...오픈넷 "정치적 표현의자유 제한"

'투표로 경고하자'라는 손피켓 문구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사용불가' 의견을 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판단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90조 등으로, 선거 때마다 위헌 논란을 빚은 단골 조항이다. 지난 3일 2030유권자네트워크가 연 '윤석열 정부 중간고사 점수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투표로 경고하자'라는 손피켓을 사용할 수 없었다. 선관위 문의 결과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기자회견에서도 대학생들은 '투표로 경고하자' 대신 '대학생도 투표하자!'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었다.

관계자는"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103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 규정된 걸 제외하고는 명칭 여하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라고 돼있다"라고 설명했다.선거법 제90조 등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은 그간 꾸준히 나왔다. 비정부기구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에"공직선거법 제90조, 제103조 모두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선거 기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성이 높은 조항"이라고 봤다. 그는"선거 기간일수록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데, 선거 운동은 금권선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선거법 제90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광고물, 전단지 배포 등 재원이 필요한 물리력을 동원하는 경우 선거 운동의 불균형이 올까봐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데, 피켓이나 현수막을 한시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헌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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