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철의 노동OK] 해고 비용 회피하려는 꼼수에 맞서
최근 인기리에 끝난 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재벌 집 딸인 홍해인이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백현우와 결혼해 이혼의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러브스토리입니다. 높은 시청률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노동 현장에서도 이러한 일은 자주 벌어집니다.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드는 노동자를 회사에서 내보내기 위해서이지요. 사실 우리 노동시장에서 해고의 요건은 좀 엄격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해 법이 세세하게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해고의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해고 사유인"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라거나 주관적으로"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해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처럼 고용조정 대상자의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면서 노동 현장에서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근거해 노동자의 근무태도를 평가하면 해고할 정도는 아니기에 꼼수를 쓰는 것이지요.
사용자는 고용관계에서 노동자가 일을 통해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렇기에 사장님이 노동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근로계약시 약속한 일을 빼앗고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법원도 판례를 통해 이러한 경우 노동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며 사용자에게"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자가 회사의 사직 강요를 계속하면 회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의 근무태도를 트집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출퇴근 시간과 업무수칙을 잘 지키며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기록하거나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 등으로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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