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에 벌금 2천만원 판결, 노동계 '허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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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에 벌금 2천만원 판결, 노동계 '허망하다' 삼성중공업 크레인_참사 대법원 창원지방법원 윤성효 기자

하청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5명이 다친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참사'와 관련해, 협력업체 사장과 삼성중공업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런데 노동계는"허망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아무개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무죄'였고, 삼성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이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 등 법리를 오해했고, 삼성중공업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던 것이다.파기환송심을 맡은 창원지법 재판부는"대법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결을 인용해 선고한다"고 했다.

이어"삼성중공업이라는 거대 자본은 스스로 방치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 인해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25명이 중대한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피해자는 그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단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하루 두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있어, 이 판결의 결론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가슴이 쓰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사고로 인해 6명이 사망하였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나 이것은 공식적인 집계일 뿐이다"며"대형 크레인이 통째로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사람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끔찍한 아수라장을 목격하였을, 그 수를 알 수 없는 많은 하청 노동자들은, 깊은 정신적 외상을 입은 채 여전히 우리 사회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다.마산창원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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