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노동 혐오' 결의안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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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노동 혐오' 결의안 폐기해야' 창원특례시의회 진보당_경남도당 민주노총_경남본부 윤성효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3일 오후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다수인 창원시의회는 지난 1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합리적, 인간적,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결의안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의원 전원이 시민의 뜻을 받아 한마음 한뜻으로 채택하여야 큰 힘이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은 표결을 통해 가결 시켰다"며"합리적이지도 인간적이지도 않으며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채택된 결의안은,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범죄자로 내모는 쓰레기 결의안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이 변화없이 70년간 유지되었다"는 결의안 내용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새빨간 거짓이다.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폐기되고, 1997년 3월 13일 새롭게 제정되었다. 1997년 제정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반쪽자리로 남아있다"며"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 민주노총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을 가로막는 세력은 국민의 힘이다"고 했다.

"제발 노조만큼만 해라"고 한 이들은"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을 회계부정 범죄집단으로 몰아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작태에 분노한다. 하지만 번지수가 틀렸다. 노동조합법 제 25조에 따라 6개월에 1회 이상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제 26조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민주노총의 모든 회계는 법에 따라 모든 조합원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들은"국민들의 다수는 가장 부패한 집단을 정치집단이라 단정한다. 노동자 민중을 상대로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옥죄는 탄압을 가하며 4년짜리. 5년짜리 권력으로 자신이 왕이라도 된 듯 국민과 노동자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개혁을 이야기하다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고 했다.기자회견에는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연합 사무국장, 김형일 변호사가 함께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는 창원시의회의 국민 무시 독단적인 횡포가 우려스럽다. 지난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시의원 사퇴 요구를 무시한 채 '제식구 감싸기'로 민심을 외면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 혐오, 반노동 정책에 발맞춰 나가고 있다"며"창원시의회는 노조 혐오, 노동자 무시 노동개혁 결의안을 당장 폐기하고, 더이상 부끄러운 의정활동으로 창원시민을 모욕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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