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선고... 여성단체 "혐오범죄 아니면 뭐란 말인가"
'머리카락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페미니스트 맞지, 맞아야 해"라고 하며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을 폭행했던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 여성은"심신미약으로 감형돼 아쉽다"고 했다.이어 편의점 주인에게 물적 피해 보상금 250만 원, 폭행을 밀리다 폭행을 당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정윤정 소장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것이라면서"법원이 '혐오범죄'를 인정하도록 할 것이다. 심신미약으로도 어느 피해도 입히지 않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심신미약이 아니라 피고인의 왜곡된 인식이 범행원인이었음이 받아들여지도록 재판부에 호소할 것이다. 응당한 처벌로 복수의 피해자가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아쉽게도 재판부의 판결은 이번 사건을 혐오범죄로 보지 않았다"라며"재판부에 묻는다.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범행의 표적으로 삼고, 오직 혐오감정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혐오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혐오범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총선에 나선 후보들도 참석해 발언했다. 유지혜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는"피해자가 고통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근거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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