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박수홍 '친형 재판에 내 돈 횡령해 선임한 변호사들…비열하다' SBS뉴스
박수홍은 1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리는 친형 박 모 씨와 그 배우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수홍은"친형이 '마곡을 지나가면서 저거 다 네 상가야'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내 명의는 전혀 없었다. 8채에 대한 부동산 가수금 처리도 안 되어 있었다. 내 이름 자체가 없었다. 형이 내가 모은 돈을 검소하게 운용해서 불려준다는 말을 믿었다. 하지만 나중에 법인 자금이 개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쓰였다. 심지어는 나에겐 내 집 관리비를 쓴다고 하고 내 통장에서 돈을 쓰고, 자신들의 관리비를 법인 계좌에서 빼쓴 뒤 장부만 바꿔두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수홍은"형의 횡령 사실을 알고 내용증명을 8번이나 보냈지만 형은 끝까지 횡령 범죄를 숨기려고 했고 전화 연락도 피했다. 그리고 횡령과는 상관없는 나와 나를 가까이에서 지켜준 사람을 인격 살인했다. 김용호라는 유튜버가 말도 아닌 허위사실들을 수차례 하면서 나를 괴롭혀서 기소가 됐는데 그 핵심 제보자가 형수 이 씨의 20년 지기 친구다. 절벽에 떨어져서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형 박 씨 측 변호인들은 박수홍이 최소한 2020년 초부터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의 주주 정보, 법인 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들을 알았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친형 측 변호사들은 박수홍이 친형 박 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며"박수홍은 2020년 5월 세무사를 통해서 형의 횡령 사실을 알았다고 했는데 사실 2020년 1~3월 주주 명부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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