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8~9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r조국 1심 입시비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3일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간 자녀 입시비리 범행을 반복해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해선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다. 앞서 검찰은 “성적 우수자도, 가계 곤란자도 아닌 조 전 장관의 딸이 정상적으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해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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