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이...'\r구미 3세 친모
2021년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법원이 숨진 여아 친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친모는 사체를 은닉하려다 중도에 포기한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사건 발생 2년여 만이다.
“친자관계 맞지만 바꿔치기까지 인정되는 건 아냐” 재판부는 “6개월 이상 병원 관계자, A씨의 딸 B씨의 전 남편, A씨의 예전 직장동료 등을 증인으로 세우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 등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며 “피고인과 숨진 여아가 친자 관계라는 사실은 거듭 확인했지만, 이것만 갖고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반전은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낳았다. 우선 ‘숨진 아이의 친부가 누구냐’에 관심이 쏠렸다. A씨의 딸 B씨가 친모로 알려졌을 때 친부는 당연히 B씨와 2020년 이혼한 전 남편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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