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일본 측 불복 소송에 최종 선고 미룬 대법원...강제동원 피해자 죽기 바라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30일 대법원을 찾아"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 매각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계류된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2018년 10월 30일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승소한 대법원 판결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위자료 배상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단체는"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시대착오적인 역사부정론에 집착하여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라며"또한 피고 전범기업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 역시 일본 정부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비겁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비난했다.윤석열 정부와 관련해 단체는 "역사 인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정부는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며"이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폭거이며 대법원 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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