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해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A씨가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월 전남도청 산하기관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에게"어디서 행정 8급이 가르치려 드나""건방지다"고 말한 뒤 책상을 쾅 치며 서류를 내던졌다.또한 산하기관 동료에게"본청 기준 6급 차관은 준황제...세상이 바뀌긴 했어도"라는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수시로 동료들에게 욕설과 외모 품평 발언을 했다.
소독약품 판매업자인 민간인은 2020년 7월 A씨로부터"누님이 참외 사 올 줄 알고 하루 종일 기다렸답니다"라는 식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수차례 받고 나서 전남도청에 진정서를 냈다가, 생업 단절 우려로 인해 진정을 취하하기도 했다. A씨가 근무했던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했던 전남도 산하기관 직원 10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5월 4일자 설문조사에서 10명 전원은"A씨의 폭언, 욕설, 고성 등 이유로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무실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A씨의 행위는 용인될 수준이 아니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라남도인사위원회는 2022년 8월 24일 지방공무원법 성실 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했고, 전남지사는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2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재판부는"이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이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모든 사정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이 징계 기준에 부합한 이상 해임 처분이 비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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