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떠밀고 과음'…7개월 딸 방치한 친모, 징역 10년 확정 SBS뉴스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여성이 재판 도중 성인이 되면서 미성년자 때 선고된 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A 씨는 2019년 5월 닷새간 인천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들은 육아를 서로 떠밀며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고 과음해 늦잠을 잤다며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부정기형은 미성년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벌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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