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유→2심 무죄, "적법한 감사 아니다"... 감사원 "납득 어렵지만 존중"
대법원 1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 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세 사람이 고의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세 사람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당시 재판부는"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방실 침입 혐의도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감사원은 이날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감사원법과 관련 내규, 감사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판결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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