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최근 한 달 동안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신상...
비슷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신상공개 여부가 갈리는 경우도 있어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각각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과 최원종, 또 서울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까지.2010년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린 건 모두 76차례,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49명에 이릅니다.
지난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당시 경찰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게 대표적입니다.[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서 상당히 객관화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신상공개 기준에 부합하는 혐의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 단계에선 강력범죄에 속하지 않는 중상해죄가 적용돼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가 기소 이후 혐의가 바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신상 공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도우 /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어떤 시간적 제한보다는 오히려 범죄의 비중이나 또는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기준들을 선정해서 외국과 같이 조금 더 많은 범죄에 이런 신상공개 제도가 적용될 수 있게끔….][임재성 / 변호사 : 제대로 된 기소,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해서 즉각적인 형벌을 내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건데, 국가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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