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개통 제3연륙교, 왜 통행료 받나'…통행료 유료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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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개통 제3연륙교, 왜 통행료 받나'…통행료 유료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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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 징수에 반발하고 나섰다. 그런데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민간 다리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요구하며 문제가 생겼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2000~4000원이 검토되고 있지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주어야 할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의 입장 차이가 커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인천 영종도 주민들이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의 통행료 징수에 반발하고 나섰다. “ 인천시 제3연륙교 추진 당시 주민들에게 통행료 무료화를 약속한 만큼 유료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제3연륙교 는 길이 4.68㎞, 폭 30m 규모로 인천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다리다. 영종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료 도로가 없는 데다, 제3연륙교 사업비 7709억원 중 5000억원을 영종·청라국제도시 조성 때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하면서 무료로 운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민간 다리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요구하며 문제가 생겼다. “손실보전금을 누가 보전하느냐”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갈등을 빚으면서 다리 건설도 지지부진해졌다.인천경제청은 ‘통행료 산정위원회’를 열고 제3연륙교의 통행료 결정과 특별회계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2000~4000원이 검토되고 있지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주어야 할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의 입장 차이가 커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두 민간 도로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은 수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제3연륙교 유료화 움직임에 영종도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토지조성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를 포함하면서 주민들이 건설비가 선납한 상황인데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건 명백한 이중 부담이자, 공공재를 사적으로 요금화하는 사유화 행위”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 공공도로의 적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지, 국민에게 전가할 항목이 아니다”라며 “제3연륙교를 전 국민에게 무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인천시도 “주민들의 부담금으로 건설된 제3연륙교에 민간 다리의 손실보상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LH가 영종·청라 개발을 추진하면서 토지조성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를 포함했으니 손실보상금은 LH가 부담해야 하고, 인천시 재정으로 민자 도로의 손실보상금을 부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인천대교는 주로 인천공항을 가기 위해 이용하는 도로이니 인천공항공사가 인수하는 방안 등 국토교통부도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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