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으로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 그가 남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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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직 이어 출교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 "혐오와 차별에 불복... 결국 사랑이 이긴다"

8일 오후 4시 27분, 페이스북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이동환 목사가 남긴 글이었다.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그는 이날 교회에서 파문당했다.

교단이 그를 추방하기로 한 다음 날, '추방당한' 교회 앞에서 그를 만났다. 수원 영광제일교회는 그가 2013년부터 담임목사로 일한 곳이다. 그는 항소와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할 각오를 밝혔다. 그를 따라 사태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니, 성소수자를 향한 한국 교회의 혐오와 차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그는 선고 대부분을 멍한 상태로 들었다. 재판위원장이 주문과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도 '출교'를 실감하지 못했다. 4년 사이 두 차례나 재판에 회부됐지만, 그렇다고 교단에 냉소를 보내진 않았다. 오히려 감리회 재판법에 나와 있는 절차만이라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교단이 낸 기소장에는 이 목사의 구체적인 혐의가 적혀 있지 않았고, 대부분의 재판은 재판법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다.첫 종교재판은 2020년 8월에 있었다. 지난 2019년 8월 그가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교단의 입장은 강경했다. '동성애는 죄냐 아니냐', '동성애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질문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마다 이 목사의 대답은 같았다."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정체성"이라고,"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다양한 성적 지향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두 번째 종교재판이 시작됐다. 그러나 기소 단계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고발인과 같은 지방회 목사가 심사위에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기소가 이뤄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심사위는 자체적으로 기소를 취하했으나, 이후 재기소를 결정했다. 이 목사는"교단이 '기소는 취하해도 고발은 살아있다'며 같은 사건번호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위는 지난 11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그에게 출교를 구형했고, 이는 곧 선고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교회가 성소수자들을 배제하고 죄인으로 낙인찍는 게 표현의 자유와 인권 측면에서 과연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혐오와 차별이 과연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해요." 출교형을 비판하는 종교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감리회 안팎에 존재하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모욕했다","성소수자의 인권을 수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같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동환 목사 재판 공동대책위원회'는 항소를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목표액은 1심 패소 비용인 700만 원으로, 모금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8일 오후 7시 59분, 페이스북에 글 하나가 더 올라왔다. 선고 직후 함께 분노하고 눈물을 흘린 이들을 생각하며 이 목사가 쓴 발언문이었다. 그의 발언문 일부를 함께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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