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다쳤다' 수천만원 뜯은 공무원…피해자는 극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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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다쳤다며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뜯어내 피해자를 극단 선택까지 내몬 3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2021년 3월 대학교 동창인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B씨가 자기 어깨를 잘못 눌러 통증이 느껴지자 치료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면 애써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나의 소원은 너와 결혼'이라고 말하는 식의 대화를 한 점 등을 미뤄 강간치상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대학교 동창인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B씨가 자기 어깨를 잘못 눌러 통증이 느껴지자 치료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B씨는 치료비 마련을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까지 받았고, 이 과정에서 심적 부담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면 애써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나의 소원은 너와 결혼'이라고 말하는 식의 대화를 한 점 등을 미뤄 강간치상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또 피해자를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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