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2차 재판에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원종의 변호인은"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망상증세 속에 범행한 것으로 미뤄볼 때 범행 당시 망상 장애나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거서류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최원종을 기소하면서 참고인 22명과 전문의 자문을 종합해 최원종이 피해망상에 몰두해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였다고 분석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최원종이 지난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뒤 최근까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증세를 겪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고 판단했다.
이날 60대 희생자의 남편은 재판이 끝나고"반성문 썼다, 병이 있다는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다. 흉악범죄 살인자에게 감경 없는 엄중한 처벌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20대 여성 피해자의 유족은 최원종이 정신감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예상했기 때문에 특별히 와닿지 않는다"라면서"예전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최원종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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