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이로써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불거진 김 전 차관의 스폰서 혐의는 9년 만에 별다른 처벌 없이 모두 끝났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이로써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불거진 김 전 차관의 스폰서 혐의는 9년 만에 별다른 처벌 없이 모두 끝났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11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유죄의 결정적 근거가 된 최씨의 법정 증언을 문제삼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가 법원 증인신문을 앞두고 검사와 사전에 면담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였다.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최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재차 신문한 이후 지난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최씨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다시 받아든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날 무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김 전 차관의 형사처벌 절차는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지 약 9년 만에 마무리됐다. 김 전 차관은 검찰의 재수사 끝에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제공받은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으며 처벌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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