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도 무죄 확정…9년 만에 사법부 최종 판단 김학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전 차관 사건이 의혹 제기 9년 만에 전면 무죄로 마무리된 셈이다.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했던 진술과 다르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김 전 차관에게 더욱 불리하게 변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으로 사건을 다시 받아든 서울고법 재판부는 최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다시 신문한 뒤 올해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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