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정부가 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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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정부가 스토킹 범죄' 강제동원_피해자 더불어민주당 외교부 제3자_변제안 법원_공탁_개시 이경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변제안'을 수용치 않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한 정부를 겨냥해"수십 년간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쟁취해낸 위자료 채권을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려는 불법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와 강제동원 국회의원 모임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당사자인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따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이번 공탁은 무효이자 위법"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이들은"외교부는 공탁 절차 개시를 발표하며 '앞으로도 피해자 유가족에게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도 했다"며"피해자를 위하는 척 진정성을 운운하며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공권력과 자의적 법해석 기술로 피해자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강제동원 피해자 채권의 영구적 소멸, 일본 전범기업 자산의 특별현금화 명령 재판 중단은 일본이 가장 바라는 조치다. 기어이 일본에 완벽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위법한 공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정부는 이번 위법적 공탁 절차가 합법이라는 주장의 근거인 민법 469조 및 487조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내세웠을 때부터 그 방안은 법률적으로 구현되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작동될 수 없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법원은 공탁 관련 규정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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