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일제 강제동원 관련 정부 공탁 '수리 거부' 양금덕 강제동원 공탁 김형호 기자
광주지법은 지난 3일 미쓰비시중공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서를 접수하고, 논의 끝에 공탁금을 받지 않는 '불수리' 결정을 했다.
광주지법 김두희 공보판사는 통화에서"공탁 불수리 결정을 한 게 맞다"고 확인했다. 김 판사는"양금덕 씨 측 법률 대리인이 3자 변제를 거부하는 명시적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이를 종합해 법원이 공탁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소식이 알려지자 외교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외교부는"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중 이미 정부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한 11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아직 변제에 응하지 않고 있는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며"광주지방법원 소속 공탁 공무원이 그 중 1건의 공탁에 대하여 '불수리 결정'을 하였고,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며"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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