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기간 불법집회 개최한 혐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앞서 양 위원장은 2021년 5월 서울 여의도를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피고인들은 감염병예방법에 관해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서울시장의 고시도 집회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당시 감염병의 특성과 유행 정도에 대한 대처 수준을 감안할 때 해당 법률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포괄위임금지 위배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당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제한된 재산권, 자유권에 비춰봐도 집회금지 고시가 일정 기간 수준이었고, 내용이 과도하게 제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민주노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집시법 위반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이 비교적 낮고, 이 사건 집회로 인해서 실질적인 감염병 위반에 대한 위험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라며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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