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이 항명' '그게 왜 항명?' 해병대 수사단장 징계 논란 해병대 고_채수근_상병 김도균 기자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급류에 휘말려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했던 수사 기록을 회수했던 국방부가 관련자들의 혐의를 삭제한 보고서를 경찰에 보내기로 했다.
앞서 사고를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부와 현장 지휘관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30일 이종섭 국장부 장관에게 책임자 범위와 각각의 혐의 사실이 담긴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했고 결재까지 받았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은 이러한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해병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 2일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장 박아무개 대령을 보직 해임한 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이첩했던 수사 기록도 회수했다.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의 변호인은 국방부가 이첩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수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 수정 명령은 문서화 된 명령이 아니어서 항명 혐의는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해병대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지시한 국방부 장관의 원 명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정 명령도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항명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구두로 지시된 명령도 명령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추가 명령을 내린 경위와 관련해선"해병대 부사령관을 통해서 직접 대면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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