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시켜 먹어서' 기숙사 퇴사 통보받은 한체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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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시켜 먹어서' 기숙사 퇴사 통보받은 한체대 학생 학생들은 '우리는 성인이다'라며 불만을 표했는데요. 학교 측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학생 A씨는 최근 기숙사 퇴사를 통보받았다. 얼마 전 자정 무렵 떡볶이를 배달시켰기 때문이다. 한국체대 기숙사는 오후 11시 이후 야식 배달을 금지하고 있다. 배가 고팠던 A씨는 창밖으로 밧줄을 내려 배달 온 떡볶이를 끌어올리다가 교직원 눈에 띄었다. 학교는 A씨에게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벌점 30점을 부과했다. 30점은 즉시 퇴사에 해당하는 점수다.

A씨는 짐을 싸 기숙사를 나왔다. 한국체대 관계자는 위 사건에 대해"이전부터 야식을 배달시키는 학생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며"그런데도 야식을 배달시키는 사례가 적발됐다. 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이 또 시켜먹을 수 있어 퇴관조치했다"고 설명했다.이 학교 학생들 사이에선"‘맥모닝’을 배달시켜 퇴사를 통보받은 학생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체대 기숙사는 오전 10시 이전 배달 음식 종류를 제한하는데, 맥모닝이 허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사실무근이다. 맥모닝을 시켰다는 이유만으로 퇴사 당한 학생은 없다"고 밝혔다. 대학 기숙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학생 개인 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학생들의 불만은 배달음식 제한만이 아니다. 지난달 11일 페이스북 페이지 ‘한국체육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운동 후 휴식을 보장받아야 할 시간에 기숙사 점호를 30분 이상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성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후 이 페이지에는 “최소한 기숙사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냐” “불시점검을 명목으로 방문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오는 건 말도 안 되는 사생활 침해다” 등 기숙사 규정을 비판하는 글이 10개 넘게 올라왔다.한국체대 기숙사는 통금과 일일 점호, 불시 점검과 벌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체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기숙사 이용료가 무료기는 하지만 이런 식의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해 사전 안내를 받거나 동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며 “미리 알려 줬다면 기숙사 입사를 하지 않았을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체대 측은 “단체생활과 안전, 경기력 향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에 있는 대학 기숙사 등 30곳의 사칙을 점검했다. 그 결과 출입 통제나 점호, 자의적 퇴사 징계 기준 규정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큰 규정들이 발견됐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서울대와 고려대 등을 제외한 대다수 기숙사는 통행금지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2일 파악됐다. 한체대를 포함한 홍익대·성신여대·서울여대·동덕여대 등은 사칙에서 정기적으로 취침 전 점호를 시행할 것을 명시했다. 점호 방송이 나온 뒤 각층 방이나 복도에 서서 각층 사감에게 인원을 보고하는 ‘군대식’ 점호를 진행하는 곳도 있었다.특히 화재가 날 만한 물품 사용을 막는다는 이유로 예고 없이 학생 방에 들어가 점검하는 곳도 있었다. 한국체대와 덕성여대 등이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불시점검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지만,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학생 이모씨는 이 같은 기숙사 규정에 대해 “성인에 대한 생활 규제가 군대보다 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은"대학생을 자율적인 존재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며"대학생은 스스로 책임지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 대학 기숙사 관계자는 “편의와 별개로 기숙사에는 규율과 질서가 있어야 한다”며 “점호·벌점 제도 등이 기숙사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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