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군인과 합의한 성관계' 예비역 장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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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과 합의한 성관계' 예비역 장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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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중위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앞서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중위 A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을 당사자끼리 합의한 경우까지 적용하는 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헌적 결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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