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가 350개 공공기관장 명부 만들도록 법제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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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전문가인 김판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나 공공기관 인사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들었습니다.

김판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19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인사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지혜가 필요하다"며"사퇴 강요가 아니라 진솔하게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우한 기자

그러다 보니 무리수를 두게 된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기관장 쫓아내기까지 갈 것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해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을 비리나 부실 경영이 아니라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쫓아내는 것은 이제 ‘직권 남용’의 범죄다. 인사행정 전문가인 김판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19일 연세대에서 만나 공공기관 인사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들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을,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혁신처장을 지냈고 현재 유엔기관 인사를 담당하는 국제공무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공공기관운영법은 전두환 정부에서 제정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통합한 것이다. 기관장 인사 갈등은 임기를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1983년 제정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이미 이사장과 사장 및 이사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공공기관운영법으로 시작된 게 아니다.

대통령이나 소수 권력층이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면 좋은 인재를 널리 발굴하고 선택하기 위한 인사추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자칫 인사수석실이 행정지원실로 전락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인사수석과 비서관을 잘 선임해 최선을 다해서 인재를 구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제도 개선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제도로도 공정한 추천이 가능하다. 실제 운영 상황을 보면 자격 미달자가 후보군에 들어 있을 때는 걸러질 수 있게 되어 있다. 참여한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하면 목소리는 낼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여전히 목소리가 약한 경우가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원 후보 선발 문화가 정착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공공기관장 임기는 안정성과 탄력성을 모두 봐야 한다. 임기를 너무 강조하면 안정성은 얻지만 인력의 탄력적 운용에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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