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1심 무죄(종합)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의 두 차례에 걸친 전화는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들의 전화와 달리 이규원 검사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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