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별장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관련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15일 오후 2시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는 김 전 차관 관련 수사기록을 집으로 가져가 적용된 공용서류은닉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됐지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안양지청 지휘부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수사팀 검사들에게 수사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등의 연락이 보다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이 고검장의 행위 만으로 수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타이로 출국하려던 상황에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15일 ‘별장 성폭력 의혹’ 등을 조사하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소환을 거부한 뒤, 같은 달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려 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속보] 법원 “김학의 출금 목적 정당성 인정돼”···이광철·차규근 1심 무죄, 이규원 선고유예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세명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Read more »
[2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1심 무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
Read more »
[2보] 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46) 검사 등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재수사가 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