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前 케어 대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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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박소연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 약 200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케어에서 근무하며 박씨를 도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임모씨는 형이 면제됐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공익제보자로서 박씨의 동물 학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 약 200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씨 개인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다.그러면서"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수용공간이 부족해지게 되자 구조한 동물 일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약물을 이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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