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습니다.교권 4법에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각종 소송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공제 사업의 근거 조항이 포함됐습니다.다만, 여야 간 이견이 팽팽했던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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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개정안에는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교원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중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등은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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