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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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개정안에는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교원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중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등은 즉시 시행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개정안에는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교원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23일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교권침해로 규정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침해 행위에 포함된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겐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하고,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교사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9.16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국회를 향해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중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등은 즉시 시행된다. 교육부는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6개월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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