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홍장원 메모' 두고 “지렁이 초고”…홍장원과 세번째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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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홍장원 메모' 두고 “지렁이 초고”…홍장원과 세번째 대면
윤석열내란우두머리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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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홍장원 메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탄핵심판 때도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12·3 계엄 당시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 전 차장은 이날로 세번째 윤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마주했다. 홍장원 메모란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직접 작성한 자필 메모(1차)와 홍 전 차장의 지시로 보좌관이 정서(正書)한 메모(2차), 계엄 다음날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다시 작성한 후 홍 전 차장이 가필한 3차 메모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 홍장원 메모’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탄핵심판 때도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12·3 계엄 당시 “싹 다 잡아들여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홍 전 차장은 이날로 세번째 윤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마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尹 “지렁이 초고”…‘홍장원 메모’ 신빙성 공방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홍장원 메모에 대해 “초고는 지렁이처럼 돼 있다. 쭉쭉 아라비아 …”라며 “그것을 가지고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하니, 초고라는 거 자체가 이거하고 비슷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홍장원 메모란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직접 작성한 자필 메모와 홍 전 차장의 지시로 보좌관이 정서한 메모, 계엄 다음날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다시 작성한 후 홍 전 차장이 가필한 3차 메모로 나뉜다. 이 중 1·2차 메모는 폐기됐고 3차 메모가 증거다툼의 대상이다. 이 메모에는 보좌관이 파란색 펜으로 이재명·우원식·한동훈·김민석·딴지일보·김어준·조국·박찬대·정청래·헌법재판관·대법관·선관위원장·김명수·김민우·권순일 등을 적고 홍 전 차장이 자신이 여인형 전 사령관한테 들었던 다른 내용을 검은색 얇은 펜으로 덧붙여 쓰고 일부 명단에 동그라미 쳤다. 이 메모는 지난해 12월 6일 홍 전 차장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하면서 세상에 공개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지시 사실을 부인하며 메모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에서도 홍장원 메모의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진정성립이 진행되자, 윤 전 대통령이 초고를 알아볼 수 없다며 반대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말한 ‘지렁이 초고’는 1차 메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이 불가능하다. 홍 전 차장은 1·2차 메모는 당일 폐기해서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온라인에 유포된 노란색 포스트잇의 지렁이 메모가 탄핵심판 당시 제시됐을 때도 홍 전 차장은 “하얀 종이”에 썼다며 해당 포스트잇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메모 중에 증인이 작성한 부분이 별로 없고, 나머지는 보좌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가 불명한 문서라서 증거 채택 이의를 제기한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메모는 보좌관의 대필에 불과하고, 사후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가필까지 해서 완성된 것”이라며 “홍 전 차장이 작성자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박태주 대령 “선관위 서버 확보 등 지시 위법”…尹 “선관위는 국가기관” 윤 전 대통령은 홍 전 차장 증인신문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태주 방첩사 정보보호단장에게도 직접 질문했다. 박 대령은 계엄 당시 선관위 투입과 서버 데이터 확보 지시 등이 위법하다고 느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계엄이라고 해도 민간시설에 군인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이의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시 민간시설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어서 선관위 가는 문제에 대한 적법성의 의심을 하게 됐다, 위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선관위를 민간시설로 생각하셨느냐. 선관위는 국가기관 아니냐”고 물었다. 박 대령은 “그 당시 토의될 때는 선관위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이라고 답을 흐렸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계엄법 따르면 행정·사무 업무를 계엄당국이 지휘할 수 있도록 계엄법에 돼 있는데 검토 안 했느냐”고 질문하자, 박 대령은 “네…”라고 말했다. 이어 “군이 계엄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사무를 관장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계엄법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군이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인지하고…”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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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메모 진성성립 증인신문 박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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