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손배소 면책? “아닙니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크게 노조법상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정의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단 이유로 사실상 가로막혀 온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자의 교섭을 여는 시작점으로 여겨진다. 실제 노동 현장에선 어떤 변화가 생길까?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의문과 답을 정리했다.“아니다. 개정안 2조에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본다. 즉, 하청기업 노동자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원청만 교섭 책임을 진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관계라도, 원청이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교섭할 필요는 없다. 교섭 주제 역시 원청이 영향력을 미치는 근로조건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결국 노사의 교섭 편의를 위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여러 하청기업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조를 만들어 원청과 교섭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서로 다른 기업에 속하지만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모인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을 시도하고 있다.
원청과 하청노동자의 교섭이 가능해지면 격렬한 파업과 점거는 되레 줄어들 거란 기대도 있다. 그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격렬한 투쟁은 대개 원청과의 대화를 요구하다 거부당하는 과정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아니다. 사용자는 법 통과 뒤에도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대신 소송을 낼 때 조합원 각각의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지금은 불법파업 한 노조에 대한 손배 청구는 회사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을 조합원들이 함께 책임지도록 해, 한명이 이탈하면 순차적으로 남은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다. 손배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회사 쪽 회유로 갈등을 일으켜 노조 파괴 수단으로 삼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애초 원안에선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제한하거나 배상액을 감면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부 빠졌다. 때문에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청구를 제한하는 3조 개정은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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