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길고양이 왜 밥 주냐며 60대 이웃 '전치 6주' 폭행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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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말다툼 끝에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39살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39살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60살 여성 B 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B 씨가 주차장에 둔 길고양이 먹이를 몰래 치우다 들킨 겁니다.

또 A 씨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면서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체포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부수기도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피해 숨어 있다가 결국 마주치게 되자 말다툼 끝에 폭행한 것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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